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원대상과 금액
9월 30일부터 중소벤처기업부는 소공인 희망복자금 확인지급이 시작된다고 한다. 1. 지원대상 코로나 19 사회적 거리두기 상향조치로 매출에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소기업을 지원하는 제도로 당장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매출규매가 소기업-> 업종별 기준이 상이 개입일이 2021.6.30이전 영업여부 : 2021.7.6 기준 폐업이 아닌곳 -일반 숙박 음식점, 학원 등 : 10억 이하 -도매소매, 정보통신업 등 : 50억이하 -운수업, 광농임업, 건설업 : 80억이하 -식료품. 음료 제조업 등 : 120억 이하 * 사행성 업종이나 약국,회계,법률 전문직 사무소, 금융, 비영리기업, 법인격 없는 조합, 집합금지 위반시설은 지원대상 아님 2. 신청방법 2021년 9월 30일부터 오전 9시..
2021. 9.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