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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금액 환급방법 및 신청

by 아하주 2023. 1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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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환급방법 및 신청

경기도 청소년 지원사업이란?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에게 좋은 소식입니다. 경기도 거주 청소년들에게 교통비를 지원한다고 하는데요. 경기도 청소년 지원사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청소년교통비지원
경기도청소년교통비지원사업알아보기

경기도 청소년 교통지원 대상

일단 경기도 청소년 지원사업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3세-23세 의 청소년잉어야 하며 교통카드로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합니다. 경기도 버스를 이용한다고 하여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주민등록 등본이 경기도이어야 합니다. 
 
최근 8년 만에 지하철 가격이 올라 학생들의 부담이 상당한데요.  150원이 올랐다고 하지만 왕복 300원 30일이면 9천 원에서 만원정도 됩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청소년의 교통비 부담 절감을 위해 교통비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방법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소년은 온라인으로 지원을 신청해야 합니다. 
접수하는 밥법은 우선,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포털에 가입 신청을 해야합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포털 

 

 
그리고 교통카드를 등록하고 지역화폐를 신청해야 합니다. 회원 가입과 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의 공인인증서로 가능합니다. 
경기도는 매년 7월과 1월 각 분기의 교통비 이용실적에 대한 지원 신청을 접수해 왔고 다음 달에 지원금을 청소년에게 지역화폐마일리지로 제공해 왔습니다. 


경기도버스
출처 : 경기도교통비지원포털사이트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금액 
 
일년에 최대 12만 원을 받을 수 있으면 상하반기 각각 6만 원이지만 상반기에 2만 원을 환급받았다면 하반기에는 1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된 지역화폐는 경기도 소재의 전통시장 및 소상공 업체에서 이용가능하며 대형마트나 백화점에서는 사용이 불가합니다. 
 
환급받은 지역 화폐는 경기도 지역에서 사용할수 있습니다. 
청소년교통비 지원문의 : 1577-8459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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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금액 환급방법 및 신청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환급방법 및 신청 경기도 청소년 지원사업이란?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에게 좋은 소식입니다. 경기도 거주 청소년들에게 교통비를 지원한다고 하는데요. 경기도 청소년 지원사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지원 대상 일단 경기도 청소년 지원사업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3세-23세 의 청소년잉어야 하며 교통카드로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합니다. 경기도 버스를 이용한다고 하여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주민등록 등본이 경기도이어야 합니다. 최근 8년 만에 지하철 가격이 올라 학생들의 부담이 상당한데요. 150원이 올랐다고 하지만 왕복 300원 30일이면 9천 원에서 만원정도 됩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청소년의 교통비 부담 절감을 위해 교통비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2023. 1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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