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사업장단축근무허용 내년부터 모든 사업장 가족돌봄 등 단축근무 요구 가능 1. 가족 돌봄 등 단축근무 요구? 가족 돌봄 등의 사유로 노동자가 사업주에게 노동시간을 단축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제도가 내년부터 모든 사업장에서 시행된다고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이 30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시행된다고 하는데요. 가족이나 본인이 질병이나 사고를 당해 돌봄이 필요한 경우와 55살의 노동자가 은퇴를 준비하는 경우, 학업을 위한 경우 노동시간 단축을 요청할 수 있어요. 2. 사업주 허용 의무? 사업주는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이를 허용할 의무가 있다고 하지만 단서조항은 만약 사업주가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곤란하거나 정상적인 사업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허용 예외 사유로 신청을 받을 들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단축근무 신청 조건 노동시.. 2021. 12. 2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