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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족 돌봄 등 단축근무 요구?
가족 돌봄 등의 사유로 노동자가 사업주에게 노동시간을 단축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제도가 내년부터 모든 사업장에서 시행된다고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이 30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시행된다고 하는데요.
가족이나 본인이 질병이나 사고를 당해 돌봄이 필요한 경우와 55살의 노동자가 은퇴를 준비하는 경우, 학업을 위한 경우 노동시간 단축을 요청할 수 있어요.
2. 사업주 허용 의무?
사업주는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이를 허용할 의무가 있다고 하지만 단서조항은 만약 사업주가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곤란하거나 정상적인 사업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허용 예외 사유로 신청을 받을 들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단축근무 신청 조건
노동시간 단축근무 신청 노동자는 주당 15시간 이상 30시간 이내 범위에서 1년 이내로 신청할 수 있고 연장은 2년 안에 한번 가능합니다. 사업주는 노동시간 단축 신청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노동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습니다.
그럴 경우 노동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4. 결론
대체인력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일 텐데 사업주가 허용할지 의문이네요. 현실성이 없는 탁상행정이 아닌가 싶은데요, 패만 굴려 만든 제도라는 비판이 많습니다.
근무시간은 줄이고 월급은 그대로인데 회사들이 그래서 정규직 사원을 더 안 뽑으려고 하는 이유도 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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