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에스더 광고 논란
여에스더 박사가 과장. 허위 광고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전직 과장 A씨 에게 고발을 당한 것인데요. 평소 저는 여에스더가 건강기능 식품 광고를 참 많이 찍는 구나. 생각했는데 여에스더가 직접 자신의 이름으로 브랜드하여 회사를 만들고 쇼핑몰을 운영해 왔던 것이었네요.
그럼 여에스더 박사가 운영하는 회사 정보. 그리고 허위과장하였다는 제품과 광고내용. 그리고 식품표시 광고법 8조 위반내용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회사정보 2. 허위과장하였다는 제품과 광고내용 3. 식품표시광고법. |
■ 회사명 : 여에스더포뮬러
■ 설립일: 2019년 2월 25일
■ 대표자 : 여에스더
■ 본사 위치: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 106-26
■ 주요 사업 분야 : 건강기능식품 제조 및 판매
■ 연매출 : 10억이상
회사 링크 사이트
여에스더 운영하는 쇼핑몰
여에스더포뮬러 회사정보
여에스더포뮬러는 여에스더 박사가 설립한 건강기능식품 전문 기업입니다. 여에스더 박사는 피부과 전문의이자 뷰티 크리에이터로, 의사로서의 노하우와 경험을 바탕으로 현대인들의 건강과 아름다움을 위한 제품을 개발하고 있어요.
여에스더포뮬러의 대표 제품은 글루타치온 다이렉트입니다. 글루타치온은 항산화 작용을 하는 필수 아미노산으로, 피부 미백, 노화 방지, 면역력 증진 등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에스더포뮬러의 글루타치온 다이렉트는 피부에 직접 흡수되도록 설계되어 효과가 빠르고 오래 지속된다고 광고하고 있죠.
여에스더포뮬러는 글루타치온 다이렉트 외에도 유산균, 오메가3, 관절 건강, 이너뷰티 등 다양한 분야의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합니다.
회사 연혁
2019년 2월 25일: 여에스더포뮬러 설립
2019년 8월: 글루타치온 다이렉트 출시
2020년 3월: 유산균 슬림 출시
2020년 10월: 오메가 플러스D 출시
2021년 5월: 관절엔포르테 출시
2022년 2월: 이노시톨 출시
여에스더 허위과장 광고 논란
여에스더 허위과장 광고 논란
가정의학과 전문의이자 방송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여에스더가 자신이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허위·과장 광고를 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어요.
2023년 7월, 식품의약품안전처 전직 과장 A씨는 여에스더를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발했습니다. A씨는 여에스더가 운영하는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400여 개 제품 중 절반 이상이 식품표시광고법 8조 1~5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구체적으로 A씨는 여에스더가 다음과 같은 허위·과장 광고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 글루타치온 다이렉트: "피부 미백 효과가 탁월하다", "노화 방지를 돕는다", "면역력을 증진한다"
■ 유산균 슬림: "체중 감량에 효과적이다", "배변 활동을 원활하게 한다"
■ 오메가 플러스D: "혈행 개선에 효과적이다", "눈 건강에 도움을 준다"
■ 관절엔포르테: "관절 통증을 완화한다", "관절 기능을 개선한다"
A씨는 이러한 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고, 건강을 해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여에스더 입장
여에스더 입장
이에 대해 여에스더는 "모든 광고는 식약처의 허가를 받은 내용으로만 진행했다"며 혐의를 부인했어요.
"모든 광고는 식약처의 허가를 받은 내용으로만 진행했다."
"광고 내용은 식약처의 자료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했다."
"광고가 소비자를 오해하게 했다면 사과드린다."
여에스더의 입장을 요약하면, 식약처의 허가를 받은 광고 내용을 바탕으로 했고, 과학적 근거를 갖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에스더의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근거는 아직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식약처의 허가가 곧 허위·과장 광고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는 해요.
경찰은 여에스더의 광고 내용을 확인하고, 허위·과장 광고가 있었는지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여에스더의 허위·과장 광고 논란은 소비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점과 의사라는 전문직 신분을 이용해 소비자를 속이고 있다는 점에서 비난의 목소리가 들리고 있어요.
경찰의 조사 결과에 따라 여에스더에게 법적 책임이 부여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에스더 식품표시광고법 8조 1~5항
식품광고법 8조 1항부터 5항은 무슨 내용일까.
식품광고법 8조는 식품의 표시 또는 광고에 관한 부당한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입니다. 1항부터 5항까지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항
식품등의 명칭·제조방법·성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식품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거짓·과장된 표시 또는 광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 또는 광고
2항
제1항 각 호의 표시 또는 광고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항
제1항 각 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표시 또는 광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항
제1항 각 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표시 또는 광고한 법인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항
제1항 각 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표시 또는 광고한 자의 행위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여에스더의 허위·과장 광고 논란은 식품광고법 8조 1항을 위반한 것으로 여에스더는 자신의 제품이 피부 미백, 체중 감량, 혈행 개선, 관절 통증 완화 등의 효능이 있다고 광고했지만, 이러한 효능을 입증할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결국, 여에스더의 과장광고 논란은 경찰의 수사 결과에 따라 판가름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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