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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30일부터 중소벤처기업부는 소공인 희망복자금 확인지급이 시작된다고 한다.
1. 지원대상
코로나 19 사회적 거리두기 상향조치로 매출에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소기업을 지원하는 제도로 당장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 매출규매가 소기업-> 업종별 기준이 상이
- 개입일이 2021.6.30이전
- 영업여부 : 2021.7.6 기준 폐업이 아닌곳
-일반 숙박 음식점, 학원 등 : 10억 이하
-도매소매, 정보통신업 등 : 50억이하
-운수업, 광농임업, 건설업 : 80억이하
-식료품. 음료 제조업 등 : 120억 이하
* 사행성 업종이나 약국,회계,법률 전문직 사무소, 금융, 비영리기업, 법인격 없는 조합, 집합금지 위반시설은 지원대상 아님
2. 신청방법
2021년 9월 30일부터 오전 9시 ~ 10월 29일 오후 6까지
희망회복자금 누리집 홈페이지(희망회복자금.kr) 로 접속하면 된다
- 개인정보 활용동의 필요
- 사업자번호 입력
- 휴대폰이나 공인인증서 인증진행
- 유형에 맞는 필요서류 입력
3. 지원금액
- 집합금지 : 방역으로 집합금지를 이행한 업체 최소 300만원에서 최대 2천만원 지원
- 영업제한 : 영업제한 조치로 매출피해를 입은 업체 200만원에서 900만원
- 경영위기 : 국세청 부가세 신고 매출액을 기준으로 19년 대비하여 10프로이상 감소한 분야에 대해 400만원세 40만원까지 지원함
* 업종별, 수도권별,피해 기간마다 기준이 상이하니,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가능한 지원금액을 확인하시고 신청 후 심사를 통해 지원금을 통보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확인지급 대상과 신청으로 코로나시국에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희망이 되길 바라며 놓치지 말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문의하는 곳은 1899-8300 (희망회복자금콜센터) 코로나로 생계가 어렵고 막막한 분들 자녀들 교육비와 기본적인 생활에 크게 어려워 폐업 위기에 있는 분들에게 정말 절실한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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