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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24세 청년들을 대상으로, 청년들의 삶의 질 향상 및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해 경기도와 시군이 함께 지급하는 정기적 지원금입니다. 이 지원금은 분기별로 25만 원씩, 1인당 연간 최대 100만 원까지 지급되며, 지역화폐 형태로 제공됩니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으로 경기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만 24세 청년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 경기도에 거주하였거나, 경기도 내 거주 기간이 합산 총 10년 이상일 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분기별로 지급되며, 신청자는 매 분기 온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일정은 분기별로 설정되어 있으며, 청년기본소득의 지급 방법은 시군별 지역화폐로 이루어집니다. 사용 지역은 초본 상 주소지 시군 내에서만 가능하며, 사용처는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로 제한되어 있습니다(백화점, 대형마트, 유흥업소 등은 제외)
자세한 신청 방법 및 지원 내용에 대해서는 경기도 콜센터(031-120), 신청사이트(apply.jobaba.net), 또는 경기청년포털(youth.gg.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이 경기도에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쉽네요. 분기별로 25만원이라면 1년 1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네요. 경기도에 연속 3년이거나 총 합산 10년 이상인 24세 청년들이라면 반드시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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