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아르바이트 최저시급 부당 지급
여름방학 기간 동안 또는 방과 후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소년들 주목하셔야 합니다. 최저시급에 주휴수당, 4시간마다 주어지는 휴식시간 보장들 모두 챙기고 있나요.
일부 사업장들에서 ‘갑질’로 인해, 아직도 알바생 10명중 1명은 최저시급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만약 나이가 어린다는 이유로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18세에서 24세 청소년들은 사회경험이 적어 부당한 일을 당할 위험 있어요.
예를 들면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체불, 초과근무, 폭언까지 일삼고 임금을 미루거나 제때 지급하지 않는 경우도 많이 발합니다.
그런 경우가 있다면 바로 여기에 신고하면 됩니다.
청소년 근로 권익센터란? 알바상담센터
청소년 근로권익센터
청소년근로권익센터란?
피해사례를 상담해 주고 법적 집행이 필요한 경우 노무사와 연계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곳
전화 : 1644-3119
만 15세 이상 24세 이하의 청소년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을 보호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만든 2015년 만든 센터입니다. 청소년 근로자의 근로피해 상담과 무료 권리구제, 노동법 교육을 지원합니다.
또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궁금한 부분이나 임금체불과 같은 부당한 일을 당하면 도와줄 수 있어요.
청소년 고민상담 신청
주의할 점
아르바이트를 할 때 반드시 주의할 점
1 반드시 일을 시작하기 전에 근로계약서쓴다.
2. 악질 고용주의 경우 말을 번복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근로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와 증거를 수집한다.
3. 임금체불을 이유로 사업장 기물을 파손하거나 절도하면 안된다.
4. 무단퇴사, 근무태만으로 보복하하면 안된다(고용주와의 협의도 어렵고, 권리 주장에 설득력이 떨어지게 된다).
여기서 잠깐! 근로계약서 없이 일을 시작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5. 근로계약서가 없다면 CCTV나 출퇴근 시 카톡 메시지, 동료들의 증언 등 근로사실을 입증할 기록을 남겨둔다.
최저시급 위반 고용주 처벌기준
최저시급기준을 지키지 않은 경우 처벌
*최저시급보다 적은 임금을 줄 경우
- 최저임금법 6조 위반으로 최저시급보다 덜 받은 급여를 미지급할 경우, 고용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연소자 소정근로시간 (야간 근로) 위반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70조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연장 야간 근로 가산 수당을 주지 않는 경우
근로기준법 56조에 의해 미지급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 만원 이하의 벌금
: 야간 근로나 연장 근로를 했다면 기본 시급의 1.5배 적용된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사업장 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휴게시간을 주지 않는 경우
근로기준법 54조에 의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만원 이하의 벌금
: 휴게시간은 4시간 근무 시 30분 이상, 8시간 근무 시 1시간 이상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급되어야 합니다. 지급된 휴게시간은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급으로 적용됩니다. 만약 제대로 휴게시간을 지급받지 못하거나 그 시간에도 일을 했다면 임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최저시급 미지급 처리절차
청소년이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사장이 최저시급을 안준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1.사장과 직접 대화로 해결
가장 먼저 원만히 해결 할 수 있는 것은 사장과 직접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장에게 최저시급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리고, 받을 돈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사장과 직접 이야기하는 것이 가장 간단하고 빠른 해결 방법이지만, 사장과의 관계가 좋지 않거나, 사장에게 협조를 받을 수 없을 경우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합니다.
최저임금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 자료(근로계약서 사본, 급여명세서 사본 등)를 제시하면서 최저임금을 받지 못해 발생한 피해(생활비 부족, 학업 중단 등)를 말하며 감정에 호소합니다.
사장과 이야기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차분하고 침착하게 이야기한다.
-화를 내거나, 소리를 지르지 않는다.
-구체적인 근거를 들어서 이야기한다.
-사장이 최저임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면, 약속을 이행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2.고용노동부에 신고하기(1350)- 청소년이라면 청소년권익 보호 센터(알바상담센터)
사장과 직접 이야기해도 해결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하려면,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민원신청서
최저임금 미지급 사실확인서
근로계약서 사본
급여명세서 사본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 고용노동부 담당자가 사업장에 방문하여 조사를 하고, 시정명령을 내립니다. 시정명령을 받은 사업주는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4. 법원에 소송하기
사장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시정명령을 이행했더라도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법원에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 소송을 하면, 법원이 최저임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립니다.
청소년이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사장이 최저시급을 안주는 경우, 위의 절차에 따라 처리하면 됩니다. 특히, 고용노동부에 신고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할 때에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법원에 소송을 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준비물을 갖추고 법원에 가야 합니다.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시정명령서
최저임금 미지급 사실확인서
근로계약서 사본
급여명세서 사본
법원에 소송을 하면, 법원이 최저임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립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사업주는 판결에 따라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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