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열 외교부 장관 후보 누구인가.
조태열 외교부 장관 후보의 일제 강제동원 판결 유예 논란이 뜨겁습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기에 앞서 조태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조태열은 1963년 서울에서 태어나 서울대학교 외교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하버드대학교에서 국제관계학 석사, 워싱턴대학교에서 국제법 박사 학위를 받았은 엘리트입니다.
1987년 외무고시 26회에 합격하여 외교부에 입부한 후, 주미 한국대사관 공사참사관, 주제네바 국제연합대표부 참사관, 주일 한국대사관 공사, 외교부 통상교섭국장, 외교부 2차관 등을 주요 요직을 역임했어요..
조 후보자는 통상 분야의 전문가로 평가받는다. 2005년부터 2007년까지 한국인 최초로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패널 의장을 역임했으며,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외교부 2차관으로 재직하면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도출, 조선인 강제노동 시설이 포함된 일본의 근대산업시설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등 굵직한 다자외교 사안을 성공적으로 이끌었죠.
윤석열 외교부 장관 조태열 지목 이유
윤석열 정부는 조 후보자를 외교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통상 분야의 전문성과 풍부한 외교 경험을 바탕으로 한미동맹 강화,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의 협력 강화,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외교를 적극 추진할 적임자"라고 평가했어요.
조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한미동맹을 더욱 굳건히 하고, 한일관계를 개선하며, 한중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죠. 또한,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를 위해 국제사회와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답니다.
조 후보자에 대한 기대
통상 분야의 전문성과 풍부한 외교 경험을 바탕으로 한미동맹 강화,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의 협력 강화,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외교를 적극 추진할 것을 기대해 볼 수 있어요.
조 후보자에 대한 우려와 반대의견
통상 분야의 전문가로 평가받지만, 외교 현안 전반에 대한 경험과 식견이 다소 부족하다는 지적이 입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외교부 2차관으로 재직하면서 일본의 근대산업시설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두고 일본과 갈등을 빚은 바 있어, 한일관계 개선에 있어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조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무사히 통과하고 외교부 장관으로 임명된다면, 한미동맹 강화와 한반도 평화 정착을 최우선 과제로 삼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통상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자유무역협정(FTA) 등 다자통상 협상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 후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외면?
조태열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관련 대법원 판결을 최대한 미뤄야 한다고 주장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조태열 후보자는 지난 2020년 8월, 사법부가 일제 강제동원 소송 등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이른바 '양승태 사법 농단'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발언했습니다.
이날 재판에서 공개된 조 후보자 자필 메모에는 '대법원 최종 판결 확정 시점을 최대한 연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대법관의 문제점을 간접적으로 전달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 적혔습니다.
당시 대법원은 별다른 쟁점이 없었음에도 재상고심 선고를 5년 넘게 미뤘고, 승소 판결 당시 생존한 피해자는 전체 4명 가운데 다 돌아가시고 이춘식 할아버지뿐이었습니다.
재판 당시 조 후보자는 한일청구권 협정을 통해 개인 배상 문제가 모두 해결된 거로 보는 게 일반적이라며, 일본 전범 기업에 대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개인 청구권'을 부정하는 발언도 내놨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강제동원 피해자 '2차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피해자 배상 청구권을 인정하고,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다시 확정했습니다.
조 후보자는 판결 하루 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피해자들의 고충과 인권문제를 감안해 조화로운 방법을 찾아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 후보자는 판결 하루 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피해자들의 고충과 인권문제를 감안해 조화로운 방법을 찾아가도록 노력하겠다고 했어요.
조 후보자는 과거 피해자들의 권익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었을까요?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이 외교장관으로서의 자격에 합당한지는 인사청문회에서 집중 논의되어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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