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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주의보 발령)
1. 공무원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된다.
2.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된다. 금품 향응 수수 금지, 음주운전 등 사고 주의
음주운전 및 금품수수, 횡령, 직권남용 등 공직자로서 품위 및 청렴의무를 손상시키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직기강 확립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청렴메시지 전송)
벼슬살이하는 방법이 오직 세 가지가 있으니, 청렴과 신중과 근면이다. 이 세 가지를 알면 몸가질 바를 알게 된다. -동몽훈(童蒙訓)
청렴은 목민관(牧民官)의 본무(本務)요 모든 선(善)의 근원이요 덕의 바탕이니 청렴하지 않고서는 능히 목민관이 될 수 없다.- 정약용(목민심서)-
-고향친구 밀어 주다 고향으로 밀려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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