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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2월 31일 정부는 청년들이 자본을 모으는데 도움을 주고 희망을 주기 위해 2022년 청년희망적금을 출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혜택과 신청자격 조건 등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청년희망 적금 가입대상
가입일 기준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대상
2021년 총 급여 3600만원 이하
- 단,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은행이자, 주식배당 등으로 수익을 내는 경우) 제한
- 병역이행을 한 경우 병역이행 기간(최대 6년)은 연령계산 시 산입 하지 않음
2. 납입 방법
청년희망 적금은 월 50만원 한도 내에서 2년 동안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적금상품입니다.
3. 지원금액
만기까지 납입할 경우 1년 2% 2년째 4% 시중이자에 더해 저축장려금을 추가로 지급하여 최대 36만 원까지 지원하며 비과세입니다.
즉, 시중금리로 치면 9.3% 해당됩니다.
50만원 납입으로 2년 후 수령금액은 1,298만 원(원금 1천2백만 원)이 됩니다.
4. 가입시기 2월 21일부터
가입희망자는 9일부터 18일 동안 11개 은행 앱을 통해 적금 가입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다
정식 출시 첫 주 (21일 -25일)에는 출생년도에 따라 5부제에 따라 가입이 가능하다
출생년도 끝자리 및 출생연도 끝자리 +5, -5
예 ) 1991.1996.2001년생은 21일
1987.1992. 1997. 2002년생은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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