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인한 집합 금지, 영업시간 제한, 인원 시설 이용제한 조치 등으로 인해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과 소기업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방역지원금을 3백만 원에서 천만원으로 올린다는 추경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2월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예산결산 회의에서 소상 공인 시장 진흥 기금 예산을 정부안보다 24조 95000억 증액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주요 내용을 요약해 보았습니다.
1. 2차방역 지원금 주요 내용
- 금액 : -> 300백만 원
- 대상 : 소상공인 및 소기업 320만개
- 기준 : 2021. 12. 15 이전 개업 + 매출 감소
- 매출 감소 기준 : 2019년 11월 또는 12월 매출액과 2020년 동기 대비 월평균 매출을 비교하여 지급
- 지급절차 : 문자발송 -> 온라인 간편 신청
2. 맞춤형 손실보상금
- 금액 : 피해규모에 다른 차등 지급(선지급 5백만 원 + 후정산 추가금액)
- 대상 : 집합 금지, 영업시간제한, 인원 및 시설 이용제한 조치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과 소기업 약 90만 개
- 지급절차 : 온오프라인 확인 보상 병행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소상공인 지원 11.5조 원
-2차 방역지원금
-소상공인 손실보상
-방역지원금, 지원대상 소상공인 320만 개 : 3백만원
-맞춤형 손실보상금, 소상공인 90만개 : 피해규모에 비례한 차등지급(5백만 원 선지급 + 후정산)
2. 방역 보강 1.5조 원
-병상 확보, 먹는 치료제와 주사용 치료제 구입 등 방역 선제 대응을 위한 예산
-2.5만 개의 병상 확보
-먹는 치료제와 주사용 치료제 추가 구매
-생활지원비, 유급휴가비 지원
-4인 가구 90만 원/10일
-유급휴가비(최대 13만 원/1일)
3. 예비비 보강 1조 원
-오미크론 변이 확산 대응 방역 지출 등 예측하지 못한 소요에 신속대응을 위한 예비비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코로나 방역 보강 등 14조 규모의 정부 추경안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9일부터 본격적인 증액 및 감액 심사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이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지급절차가 시작됩니다. 그러면 2월 중 지급이 가능하게 됩니다.
국회 예결위와 본 회의를 통과해야 확정이 되는데 과연 최종 확정은 어떻게 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다만 오미크론 등 코로나가 장기화되고 있는 시점으로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금을 올리는 데에는 모두 동의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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