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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희망적금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제한과 병역기간 산입

by 아하주 2022. 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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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2월 31일 정부는 청년들이 자본을 모으는데 도움을 주고 희망을 주기 위해 2022년 청년희망적금을 출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혜택과 신청자격 조건 등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청년희망 적금 가입대상

가입일 기준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대상
2021년 총 급여 3600만원 이하
- 단,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은행이자, 주식배당 등으로 수익을 내는 경우) 제한
- 병역이행을 한 경우 병역이행 기간(최대 6년)은 연령계산 시 산입 하지 않음

2. 납입 방법

청년희망 적금은 월 50만원 한도 내에서 2년 동안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적금상품입니다.

3. 지원금액

만기까지 납입할 경우 1년 2% 2년째 4% 시중이자에 더해 저축장려금을 추가로 지급하여 최대 36만 원까지 지원하며 비과세입니다.
즉, 시중금리로 치면 9.3% 해당됩니다.
50만원 납입으로 2년 후 수령금액은 1,298만 원(원금 1천2백만 원)이 됩니다.

청년희망적금총수령액
청년희망적금 총수령액(출처 : MBC뉴스)
청년희망적금총수령금액
청년희망적금 이자 9% 상당(출처 : MBC뉴스)


4. 가입시기 2월 21일부터

가입희망자는 9일부터 18일 동안 11개 은행 앱을 통해 적금 가입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다
정식 출시 첫 주 (21일 -25일)에는 출생년도에 따라 5부제에 따라 가입이 가능하다
출생년도 끝자리 및 출생연도 끝자리 +5, -5

예 ) 1991.1996.2001년생은 21일
1987.1992. 1997. 2002년생은 22일

청년희망적금 가입가능 날짜(출처 : MBC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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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희망적금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제한과 병역기간 산입 2021년 12월 31일 정부는 청년들이 자본을 모으는데 도움을 주고 희망을 주기 위해 2022년 청년희망적금을 출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혜택과 신청자격 조건 등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청년희망 적금 가입대상 가입일 기준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대상 2021년 총 급여 3600만원 이하 - 단,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은행이자, 주식배당 등으로 수익을 내는 경우) 제한 - 병역이행을 한 경우 병역이행 기간(최대 6년)은 연령계산 시 산입 하지 않음 2. 납입 방법 청년희망 적금은 월 50만원 한도 내에서 2년 동안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적금상품입니다. 3. 지원금액 만기까지 납입할 경우 1년 2% 2년째 4% 시중이자에 더해 저축장려금을 추가로 지급하여 최대 36만 원까지 지원하며 .. 2022. 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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