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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드파더스란? 양육비 안주는 나쁜 아빠 신상공개

by 아하주 2021.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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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드 파더스의 대표(구본창 씨, 58세)가 법정에서 유죄를 판결받았습니다. 무죄를 받은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00만 원의 선고유예를 받았어요.
작년에 검찰은 배드파더스에 신상이 공개된 5명이 낸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한 후 벌금 3백만원의 약식 기소를 하였는데 일반적인 명예훼손과 다르다며 정식재판이 열리면서 시작되었어요
지난해 1월, 배심원 7명이 무죄를 선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았는데 오늘 2심에서 유죄가 나왔네요.

  • 판결 이유?

양육비 지급은 개인 간의 채권 문제가 아닌 공적 관심 사인인 것이 사실이나, 양육비 미지급자의 신상 공개로 사적 제재가 제한 없이 허용되면 개인의 사생활이나 인격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본다며 과연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이러한 세세 한 정보(얼굴 사진)까지가 필요한지 의문이다'라고 판시했어요,.
하지만, 이혼가정의 고통을 해결해 주기 위한 참작할 배경이 있고 사적인 이익을 취한 것도 없으며 사회적 관심을 촉구하고 제도를 마련하데 기여한 바가 있다고도 했어요.

  • 배드 파더스 대포 구 씨와 양육비 해결 총 연합회 입장은?

양육비는 아이들의 생존권이나 다름없는데 이런 판결이 나와 참담하다고 밝혔고, 양육비 미지급이 아동학대가 아니고 무엇이냐? 신상공개 외에 양육비 지급을 촉구할 수 있는 법이 없다. 이름과 나이만 공개하면 동명이인이 너무 많아서 신원 특정이 안돼 심리적 부담을 줄 수 없다 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양육비 미지급 신상공개 배드 파더스 대표. '사이트에 올릴 이름이 없는게 목표'라는 대표(출처 : jtbc)


배드 파더스란?
'양육비 안주는 나쁜 아빠'라는 뜻으로 양육비 지급을 미루는 이들에 대한 신상이 공개되는 사이트입니다.
민간업체가 설립했는데요. 여가부가 신상공개를 직접 하겠다고 하여 사이트는 중단되었어요.
하지만 이후 사진은 빼고 주소(도로명주소만), 나이, 이름, 직장을 공개했는데 이전 사이트만 못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정부는 신상공개에 앞서서 출국금지와 운전면허정지 처분을 처음 시행하였는데, 출국금지는 6개월 이후에 시효가 풀리고 운전면허정지도 100일 지나면 자동으로 풀린다고 해서 버티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고 해요.
여가부에서 거액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2명의 신상이 처음으로 공개하였는데요. 이들은 각각 1억 2천만 원, 6천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해요.

배드 파더스의 사이트 덕분에 양육비를 지급받은 건수는 3년간 9백 건에 달한다고 해요.
여가부 조사에 따르면 73%가 아직도 양육비 지급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10명 중 3명만 양육비를 지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나쁜 아빠들이 많다는 것인데요, 이혼 과정도 힘들고 양육도 힘든데 책임은 나 몰라라 하는 나쁜 아빠들은 사진까지 공개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하지만 사진이 공개되면 아이들이 또 한 번 상처를 받게 될 수도 있게 되지 않을까 신중하긴 해야겠어요.
양심적으로 자식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나 몰라라 하는 나쁜 아빠들은 속히 반성하고 양육비를 지급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신상공개 말고도 법적 처벌 및 제도가 강화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강제성이 있어야만 양육비를 낸다는 것 자체가 말도 안돼요. 자녀 양육에 드는 돈과 시간과 노력이 얼마나 큰데 이혼도 자녀에겐 상처인데 나 몰라라 하면서 양육비도 안 주다니요.

양육비 아껴서 그 돈으로 소고기 사 먹으면 행복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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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드파더스란? 양육비 안주는 나쁜 아빠 신상공개 배드 파더스의 대표(구본창 씨, 58세)가 법정에서 유죄를 판결받았습니다. 무죄를 받은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00만 원의 선고유예를 받았어요. 작년에 검찰은 배드파더스에 신상이 공개된 5명이 낸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한 후 벌금 3백만원의 약식 기소를 하였는데 일반적인 명예훼손과 다르다며 정식재판이 열리면서 시작되었어요 지난해 1월, 배심원 7명이 무죄를 선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았는데 오늘 2심에서 유죄가 나왔네요. 판결 이유? 양육비 지급은 개인 간의 채권 문제가 아닌 공적 관심 사인인 것이 사실이나, 양육비 미지급자의 신상 공개로 사적 제재가 제한 없이 허용되면 개인의 사생활이나 인격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본다며 과연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이러한 세세 한 정보(얼굴 사진)까지가 필요한지.. 2021.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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