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7급 공무원 추석명절휴가비 지급 기준과 금액
공무원 월급은 얼마나 될까? 궁금하시죠. 워낙 직렬마다 천차만별이기에 직렬별 봉급표, 호봉표 일일이 찾아봐야 하는데요. 통상적으로 알기 쉽게 정리를 해서 딱! 얼마다라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공무원 월급은 대기업이나 공사에 비하면 많은 편은 아닙니다. 두아이가 있는 외벌이 가정에는 공무원 월급으로 아이들 학원 보내기도 빠듯해요. 실제로 초과근무 수당이라도 벌어 가계에 보탬이 되려고 하는 분도 있어요.
하지만 현 정권에서는 초과근무 수당과 연차보상비(연가를 사용하지 않아 남은 연가를 수당으로 지급하는것)을 모두 없애고 있는 추세입니다. 실제로 올해 코로나19 국민 재난지원금을 공무원들 연차보상비를 없애는 방법으로 채웠고요.(올해부터 연차보상비 지급하지 않음)
초과근무수당도 할당량을 주어 한달 7-10시간 이상에 대해서는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요(이것은 직렬과 근무지마다 차이가 있긴 합니다.)
어쨌든 9급 신규 월급은 평균 130-170만원 정도고, 호봉이 쌓일 수록 많아지는 구조입니다. 월급이 제일 적다고 알려진 곳은 교육행정직 120-130만원이 공채 후 실제 첫 수령액 정도 됩니다. 같은 직급에서 월급이 다소 높은 곳은 계호수당이 있고 교대근무가 있는 공안직 계열입니다.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그럼 공무원 명절 휴가비 얼마나 될까? 먼저 명절휴가비 지급기준은 추석 및 설날 재직중인 공무원 입니다. 단순하죠. 따라서 명절날 근무 중이어야 하기 때문에 휴직에 들어가는 공무원들은 명절이 지나고 들어가거나, 먼저 연차나 병가(*연차나 병가는 재직중인 상태로 남음)를 쓰다가 명절이 지난 후 휴직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공무원 명절휴가비는 자신의 봉급에 60%를 받게 됩니다.
아래 봉급표를 참고해 주세요
만약 9급 5호봉이라면 수당을 제외한 봉급이1,823,600원이죠
봉급에 60프로를 가산해서 받으면, 1,094,160원이 되겠습다.
명절휴가비는 1년에 두번 받습니다. 설날과 추석
참고로, 명절휴가비는 명절날 2주전쯤에 지급됩니다. 그리고 부처마다 다를 수 있지만 추석명절 선물 세트 이런거 없습니다.
개인서평 : 매년 갱신하는 역대 최대의 청년실업난 속에서 눈물젖은 삼각김밥만 먹어가며, 3년동안 고시원 총무로 일해가며 책값 벌고 고시생활하다가 겨우 겨우 치열한 경쟁을 뚫고 일개 9급으로 합격했는데 ! 꿀빤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의 인식과 시선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고생하는 공무원도 많고요, 특히 하위직일 수록 정말 일도 많고 민원에 시달리는 힘든일을 하는 공무원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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